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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를 수주한다면

by SGI 2023. 11. 4.

건설공사계약의 수주자 이신가요? 
공사이행보증보험 제출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공사이행보증보험이란?

공사이행보증보험은 건설공사 계약 수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건설공사 계약의 수주자이고, 피보험자는 공사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필요로 하는 자연인, 법인, 정부, 각종 단체 및 기관의 장 등입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의 특성

공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단,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낙찰 시에는 100분의 50이상입니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행 기간 말일까지 입니다. 단,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규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서 등에 보험기간 또는 가산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 
보험요율 은 기본요율의 경우 연 0.047% ~ 0.316% 정도입니다. 이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주채무의 이행입니다.
준비서류 는 주계약서(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추가약정서, 입찰공고문 사본, 입찰참가현황 확인원, 입찰참가자격심사 확인원,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