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by SGI 2023. 11. 14.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계획한다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게 보증보험에 가입해보세요.

쇼핑몰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이란?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이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보험자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자입니다. 준비서류는 쇼핑몰 약관 등의 주계약서 사본, 쇼핑몰 영업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특성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결제대금이고,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발급일로부터 37일이 경과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또는 회사에 대금환급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보험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요율 은 기본요율의 경우 연 0.023~0.154%입니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화 등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대금환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매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입니다.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장점

쇼핑몰 보증보험으로 쇼핑몰 업체는 쇼핑몰의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지혜롭고 꼼꼼하여 쇼핑몰 사이트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반드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의 신뢰성에 대해 자주 공유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 A >

Q)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A)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카드가맹점) : PG사 카드결제 연계를 위한 상품
② 지급(홈쇼핑영업) : 홈쇼핑(오픈마켓) 입점·납품을 위한 상품
③ 전자상거래(결제수단) :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에스크로 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
④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등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를 위한 상품
⑤ 전자상거래(쇼핑몰) : 통신판매업 신고(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 및 물품구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

Q)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하니, 구매안전 확인증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은 서울보증보험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에스크로(PG사,은행) 가입하는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Q) 전자상거래(쇼핑몰) 보증보험은 어떤 보험상품인가요?
A) 전자상거래(쇼핑몰) 보증보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반환받아야 할 상품대금에 대해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둘째, 반품사유에 해당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업체가 상품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Q)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알고 싶어요?
A)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보장범위는 소비자 즉, 피보험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 즉,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한 이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반품 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비자 즉,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입니다. 

Q)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거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특히, 계약자의 재화 등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설치비용, 반환비용, 소송비용 등 재화 등의 구입대금 이외 발생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행청구 및 대금환급청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 계약자 또는 회사에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단, 재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되어 생긴 손해,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재화인 경우 그 사실을 피보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적거나 재화의 일부사용이나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재화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생긴 손해, 시간이 흘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생긴 손해,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하여 생긴 손해 등도 보상이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결제대금 이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Q) 전자상거래(쇼핑몰)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쇼핑몰 개설업체의 사업년수, 매출액, 판매품목,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가입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금액이 결정됩니다.

Q) 전자상거래(쇼핑몰) 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쇼핑몰 개설업체가 소정의 심사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청약심사 후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심사자료로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이 필요하며 1년 만기 상품입니다. 연장 시에는 재심사하게 됩니다.

Q) 전자상거래(결제수단)보증보험은 어떤 보험상품인가요?
A) 전자상거래(결제수단)보증보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4조 , 「전자금융 거래법(전금법)」 제28조 및 35조에 의거,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및 에스크로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결제수단발행자용]과 [에스크로사업자용]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제수단발행자용]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결제수단이용약관에서 정한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제수단 구매자 또는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증하는 대상은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선불충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입니다.

둘째, [에스크로사업자용]은 에스크로사업자가 에스크로이용약관에서 정한 환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증하는 대상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결제대금입니다. 여기서 에스크로란 결제대금예치제도로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Q) 전자상거래(쇼핑몰) 보증보험과 에스크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에스크로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 후 쇼핑몰업체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은 쇼핑몰업체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직접 수령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른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미 배송뿐만 아니라, 배송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환급채무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Q)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방법과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은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에서 상품 제공의무 또는 상품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단,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이행청구 및 대금환급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