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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보험: 특징과 장점, 비즈니스 활용

by SGI 2023. 10. 26.

계약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 수주자인가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현금 대신 보증보험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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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보험이란?

계약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품계약 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감리 등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계약보증금 제공의무자이고, 피보험자는 계약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보증보험의 특성

계약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통상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보험기간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보험요율은 기본요율의 경우 연 0.018% ~ 1.526%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억원, 계약기간이 1년인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 보증금은 10억 원의 10%인 1억 원  정도이며, 이에 대한 계약보증보험 보험료는 18,000원 ~ 1,526,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보험의 장점

10억 원에 상당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10%인 1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납입하는 것은 자금 운용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최소 18,000원, 최대 1,526,000원 정도의 자금만 준비되어도 계약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꿀팁이죠. 

계약보증보험의 보증내용

보증내용 은 보험계약자(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보증금이 피보험자(발주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

< Q & A >

Q) 보장범위를 알고 싶어요?
A) 계약수주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

Q)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계약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Q) 계약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무엇인가요?
A) 동 상품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Q)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거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