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설계, 감리 등 용역 업무에 대한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나요?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은 설계(감리)업자가 설계업무를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합니다.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이란?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이란 설계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설계/감리 용역업자이고, 피보험자는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한 사업시행자 또는 허가권자입니다. 보증내용은 각종 설계·감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감리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이고, 준비서류는 주계약서입니다.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의 특성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용역 계약금액이고, 보험기간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까지 입니다. 보험요율은 기본요율에 의하는데, 기본담보기간요율에 가산요율을 추가하여 산정됩니다. 그 중 용역내용 및 공사종류에 따라 기본담보기간요율은 0.020% ~ 0.556% 정도이고, 가산요율은 0.003% ~ 0.089% 정도입니다. 이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 A >
Q)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의 보장범위가 궁금해요
A)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설계 및 감리업자가 설계 및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인 발주자 등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Q)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설계ㆍ감리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보증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금액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금을 뺀 잔액을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Q)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거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첫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으로 발생한 손해, 둘째, 다른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보상이 되는 손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