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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 하자 보수 의무를 준비하는

by SGI 2023. 11. 9.

계약이행 의무를 마치셨나요? 하자보수의무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현금 보증금보다 더 편리해요.
하자보증보험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신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납부하는 하자보증금도 대신할 수 있어요.

하자보증

 


하자보증보험이란?

하자보증보험은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은 일반 하자와 공동주택하자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선, 일반 하자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종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자이며, 피보험자는 각종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준비서류는 주계약서 즉, 준공검사 또는 검수 관련 서류, 하자담보기간 또는 하자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의 특성

가입금액 은 하자보증금 해당금액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물품검수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 책임 종료일까지입니다. 보험요율 은 기본요율의 경우 연 0.020 ~ 0.439%입니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은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수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

공동주택하자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업주체, 건축주, 분양자 또는 공동주택 일괄도급 시공자이고, 피보험자는 사용검사권자, 또는 승인권자입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구성 시 권리가 승계됩니다. 준비서류는 주계약서 즉, 준공검사 관련 서류, 하자담보기간 또는 하자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의 특성

가입금액 은 하자보수 대상별 하자담보 책임금액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하자보수 대상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상입니다. 단, 10년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보험요율 은 기본요율의 경우 연 0.115 ~ 0.764%입니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은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

일반 하자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의 차이점

구분 하자 공동주택하자
보험계약자 각종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자 사업주체, 건축주, 분양자 또는 공동주택 일괄도급 시공자
피보험자 각종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 사용검사(승인)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구성 시 권리 승계
가입금액 하자보증금 해당금액 이상 하자보수 대상별 하자담보 책임금액 이상
보험기간 물품검수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 책임 종료일까지 하자보수 대상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상(최장 10년 이내)
보험요율 기본요율 연 0.020 ~ 0.439% 기본요율 연 0.115 ~ 0.764%
보증내용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수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준비서류 주계약서(준공검사 또는 검수 관련 서류, 하자담보기간 또는 하자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계약서(준공검사 관련 서류, 하자담보기간 또는 하자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자보증보험의 장점

예를 들어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피보험자가 발주한 건설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는 1,000만원 × 0.00439 × 3년 = 131,7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적용요율을 0.439%를 적용했을 때이며, 할인, 할증률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3년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 보다, 보험료 약 13만원을 일시납 해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Q & A >

Q) 하자보증보험의 보장범위가 궁금해요?
A)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합니다.

Q)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거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보험자인 수급인이 주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불이행(피보험자의 지시·공모, 묵인에 한함)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은 경우 보상이 제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그리고, 서울보증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뺀 잔액을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Q) 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반환을 받기 위한 방법과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A) 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은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사실이 확인된 때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여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여기서 소멸시효는 상법에서 정한 2년 또는 3년입니다. (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ㆍ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구비서류는 담보물수령증(생략가능), 신분증입니다.

② 보험기간이 경과되고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종료 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경우 
구비서류는 담보물수령증(생략가능), 보험증권, 회사소정의 '무하자확인서(서식자료실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확인필요), 신분증 등입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담보제공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보물 반환 시 담보제공자가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보류되거나 상계처리 됩니다.

Q)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하자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본제출서류로 ① 보험금청구서, ②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③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④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 ⑤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이 있고, 손해입증서류로 ① 하자보수요청 증빙자료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②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③ 하자조사내역서 (하자판정서 및 하자진단서), ④ 하자내용 사진, ⑤ 견적서, ⑥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업체자격요건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Q)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 시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A)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하자판정ㆍ진단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견적서 또한 반드시 하자판정ㆍ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자조사내역서 작성 기관(업체)의 견적서일 경우에는 견적서 1부,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각 1부를 견적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반건설 사업자(해당 하자보수관련 업종)가 작성한 견적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Q)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 시 입주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소유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인 경우 

①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과 각 동별 대표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1/2 초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또는 진단을 받아 청구한 해당전유세대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인 경우 

① 10세대 이상인 경우 관리단 규약에 따른 관리인 및 관리단 전 임원 동의가 필요하되 전유부분 하자보증금 청구 세대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10세대 미만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1/2초과) 동의가 필요하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또는 진단을 받아 청구한 해당전유세대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